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모와 조카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9. 6. 1.경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 1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원ㆍ피고가 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매출금 중 수익금은 피고가 위 음식점 개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에 먼저 충당하고, 그 이후에는 50%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무렵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2010년 73,000,000원, 2011년 50,500,000원, 2012년 43,000,000원, 2013년 28,500,000원, 2014년 23,500,000원, 2015년 12,000,000원 합계 230,500,000원(= 73,000,000원 50,500,000원 43,000,000원 28,500,000원 23,500,000원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동업약정은 2015. 5.경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 말경 이 사건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매출금으로 위 음식점 개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충당하였음에도, 자신이 위 음식점 매출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된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지 않았다.
이 사건 음식점 운영 기간 동안 과세관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내역을 기준으로, 통상 음식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금 대비 수익금의 비율이 30%인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가 위 음식점 개업 지출 비용을 모두 충당한 이후인 2010. 10. 1.부터 이 사건 동업약정이 종료한 2015. 5. 31.까지 위 음식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8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