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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3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방송 코미디언으로, 서울 동작구 B 일대가 철거 ㆍ 재개발되며 그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보상을 적정 히 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영향력 있는 언론기자와 고위 공무원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언론기자와 고위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접대비와 경비를 주면 언론기자와 고위 공무원을 통해 조합의 비리를 동작 구청에 강력히 알려 ‘D 주택조합 ’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작 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기자와 고위 공무원을 알고 있지 않았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언론 기자인 E에게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재개발 관련 언론보도에 필요한 영상 촬영을 의뢰한 후 피해자에게 E을 소개하며 마치 동작 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기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언론기자나 고위 공무원을 통해 동작 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있고 사업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촬영 비를 제외한 돈을 접대비와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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