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 소득세를 감액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 고위 공무원을 통해 양도 소득세를 감액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실제로 세무사를 통해 양도 소득세 감액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 고위 공무원을 통해 양도 소득세를 감액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비록 피해 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경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사건 발생일 (2008, 2009년 )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행한 F로부터 고위 공무원을 통한 세금 감액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양도 소득세 감액에 관한 업무를 의뢰 받은 세무사 E도 “ 내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고위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금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