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공사현장 철거작업 중 낙상하여 꼬리뼈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D(59 세 )에게 접근하여, “ 장애등급 7 등급 이상 받아서 연금이 나오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 복지공단 직원에게 접대비와 교제비를 줘야 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 복지공단과 무관한 사람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로 복지공단 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세하여 피해 자가 장애등급 7 등급 이상 판정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5. 경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5. 경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감경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부정 사유】 확정적 고의, 산재 환자에게 자격을 사칭하여 로비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한 수법, 기망의 정도와 피해 회복의 외면 【 선고형의 결정】 다만, 초범의 형벌 적응력, 부양관계, 재소자들에 의한 악풍의 감염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장기 구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 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