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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59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대전 시의원 예비 후보자인데, 시의원에 당선되면 당신을 비서로 채용하겠다.

다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주면 중국 고위 공무원을 통해 중국에서 발행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발급 받아 혜 천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 시의원 예비 후보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비서로 채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조 브로커가 제작한 졸업 증명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혜 천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4. 12. 2. 300만 원, 2014. 12. 9.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8.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피해자 J과 교통사고 치료비와 합의 금의 추가 청구 방법에 대해 상담하던 중, “ 치료비와 합의 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합의 금 5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금 500만 원과 수수료 30만 원을 지급하면 치료비와 합의 금을 추가로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탁금 500만 원과 수수료 3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금원을 법원에 공탁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은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경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혜 원대학교에 입학 원서와 함께 제출할 졸업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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