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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은행 고위 관계자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3.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뱅뱅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은행에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 ㈜ D이 충남 보령시에 있는 펀비치 리조트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210억 원 가량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2,000만 원 가량의 접대비와 알선수수료 등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경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2,37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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