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뺀찌 1개(증 제1호), 흰색 백팩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로 인한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10. 02:2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학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펜치로 위 학원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위 학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와 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4. 5. 2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4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구미 인동지역 범행장소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감/수용 현황 첨부,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