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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재노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32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미수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미수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됨(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의 점)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빈 집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2.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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