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12 ‘범죄일시ㆍ장소’란의 ‘AC’을 ‘AD’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은 포괄적 의사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므로, 이를 상습절도와 상습절도미수의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상습절도 일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