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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47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임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바,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는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각 절취행위를 행위의 유형별로 나누어 상습절도죄, 상습절도미수죄로 각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고’를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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