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4면 1행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부분을 “갑 제4, 7호증, 을 제1, 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4면 6행 “남아 있었던 사실, ” 다음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17. 7. 21. 및 2017. 7. 2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던 때에도 이 사건 건물 지하 및 계단에 철거된 발코니 창이 다수 적치되어 있었던 사실,”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발코니 창 설치의 시정명령의 이행 및 재철거와 대기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가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 또는 제3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