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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20누35112
면적변경신고거부처분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영업소에 대한 최초 영업신고를 할 당시 피고는 위 영업소의 실제 영업장 면적이 약 225㎡에 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영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 영업소의 실제 영업장 면적을 기초로 하여 제출한 원고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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