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9.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7.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7. 6. 위 경매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7. 6.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피고는 2001. 5. 10. 외환카드(이후 ‘하나카드’로 변경되었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였는데, 2008. 3. 13. 기준으로 피고의 외환카드에 대한 카드사용대금(이하 ‘이 사건 외환카드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 채무의 원금은 6,236,035원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외환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2. 4. 22. 2,000,000원을 약정이율 15.6%, 연체이율 28%로 약정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고, 2002. 10. 15. 3,000,000원을 약정이율 18.1%, 연체이율 28%로 약정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이후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는데, 2008. 3. 13. 기준으로 피고의 외환카드에 대한 카드론 대출금 이하 '이 사건 외환카드 카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