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3.14 2012도13851
강제집행면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채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고,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재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채권자가 실제로 현실적인 손해를 입을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채권자인 D이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등으로 하여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직후인 2009. 2. 16.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C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의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직후 G를 설립하여 C의 기존 거래처인 F와 G의 명의로 거래를 한 행위는 C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