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정8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2:0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내 2 층에서 일행인 E 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1 층으로 내려와 맥주병 1개를 빈 탁자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