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18: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주에 관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말을 성의 없이 그따위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내팽개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 소 주병 1개, 맥주병 1개, 술잔 등을 위 주점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업무 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사한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 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