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고, 이외에도 폭력, 절도 등으로 총 26회 처벌받고, 그 중 10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R는 ‘S’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와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20: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2009년경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간 200만원을 돌려 달라.”라며 “야 씨팔년아, 이 쌍년아.”, “씹 팔아서 벌어먹고 사는 년아.”라고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업소 내에 있는 거울을 발로 차 깨뜨리고, 맥주병 두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거울(가로 40cm, 세로 100cm)을 발로 차 깨뜨리고, 맥주병 2개를 벽면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