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4: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 선로 76, EG 아파트 101 동 옆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50km 속도로 백운 교차로 쪽에서 봉선동 금호 1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 여, 31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 맨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여, 55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우측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 맨 승용차 우측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옆으로 밀어 그 옆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32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J( 여, 3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가해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