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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단76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전 E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재임기간 2007. 10. ~ 2008. 3.) 후 퇴임하여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유한회사 세무법인 G’ 역삼지점의 대표로 근무하는 세무사이다.

[모두사실] H 계열사(이하 ‘H’이라 한다) 사장 I 등은 1997.경부터 2006.경까지 계열사 중 J(주) 및 (자)K 공사현장에서 가공 원재료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가공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대체하고 다시 이를 분양선수금, 장기임대차보증금 등 부채계정으로 대체시켜 가공부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2006. 말 기준으로 총 97,978,237,000원 상당의 가공부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허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가공부채 반환 명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유출시켜 2008. 7.경 회장 L 등의 개인소득세 납부명목으로 815,741,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06.경부터 2011.경에 이르기까지 가공부채로 과대계상한 자금을 매년 수억 내지 수십억원씩 회사 외부로 유출시켜왔다.

그러던 중 E지방국세청은 H에서 무증빙 거래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2011. 4. 중순경 H 8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H은 위와 같이 약 979억원의 가공부채 과대계상에 따른 탈세와 이를 회사 외부로 유출시켜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탈세액수가 적게 적발되도록 하거나 범칙조사 및 고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E지방국세청에 영향력이 강한 소위 ‘전 지방국세청장급’의 세무사인 피고인을 선임하기로 하였고,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료는 1억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결국 위 E지방국세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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