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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6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소 건설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 중구 남산동1가에 있는 기업은행 명동역지점에서 여신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H의 2009 회계연도 결산결과 32억 3,84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15억 1,000만 원의 흑자를 실현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및 2010 회계연도 결산결과 12억 6,94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18억 5,400만 원의 흑자를 실현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변제기에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 여신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여신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1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9.부터 2012. 2.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3,780,000,000원, 2011. 8. 5.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 2011. 11. 29.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가. H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2. 10. 서울 중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법인자금 1,000만 원을 ‘소득세 대납’ 명목으로 K 주식회사(현 L 주식회사, 이하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K’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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