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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정117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 약 2년 6개월 간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9:00 경 양산시 D 아파트 706동 11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차용증을 빼앗아 손으로 찢어 버리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우 측), 기타 위염, 기타 부위 기타 근육 염,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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