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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1 2018고단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0:45 경 공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TV를 시청 중이 던 피해자에게 거실에 있는 서류를 보았는지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치우지 않았다.

” 라는 대답을 듣자 “ 내가 서류를 봤냐고 물었지 치웠냐고 물었냐,

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스탠드 형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선풍기 기둥과 받침대가 분리되자 선풍기 기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선풍기 기둥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 왜 때리냐,

말로 해라.

”라고 하자 선풍기 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서진 선풍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단서 및 사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해 부위의 형태 및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치료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그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행적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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