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4 2012고합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0.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읍 남본리에 있는 신대성 숯불갈비 주차장에서 같은 읍 동본리에 있는 권병원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