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읍 노하리에 있는 청기와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예천읍 흑응로에 있는 세광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64쪽),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3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