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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노312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2018. 6. 2. 자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2018. 4. 11. 및

4. 21. 자 각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까지 피해자 G, J에게, 당 심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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