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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042
배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 범행의 피해 자인 주식회사 조은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8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피시 (PC) 방을 창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7,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컴퓨터 등의 양도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F 등 32명의 피해자들으로부터 중고 물품 판매대금 총 89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뒤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재차 이 사건 나머지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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