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1개월분 월차임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2016년 3, 4, 5월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말경까지 5개월분 월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피고로부터 2016. 7. 4. 2개월분, 2016. 7. 27. 2개월분 월차임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6. 7. 1.부터(피고가 지급한 5개월분 월차임은 2016. 2월분부터 2016. 6.분까지 월차임에 충당됨)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