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5. 00:32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동거인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사무실 현관문 밖으로 나와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피해자 D 소유인 위 건물 1층 출입문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져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8. 4.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4. 00:19경 제1항 기재 건물 2층 사무실 밖 복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해바라기 조화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조화에 불을 붙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유리창 파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5.자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노역장 유치(1일의 노역대가 100,000원), 가납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기간 이어진 갈등이 최근 해소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