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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07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D(이하 ’D‘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속칭 쪽방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0. 21:49경 위 D 건물에 이르러, 이전에 위 D 대표 신부 피해자 E에게 한 달 치 월세 25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위 건물 2층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로 된 전등갓(지름 약 15cm)을 위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사기 전등갓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깨뜨렸다

2. 건조물침입

가. 2015.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1:52경 위 D 건물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앙심을 품고, 손으로 담을 짚고 넘어 들어가 피해자 위 D 총무 F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D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5.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 23:30경 위 D 건물에 이르러, 위 ‘1항 및 2의 가항’ 범행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건물 담을 손으로 짚고 넘어 들어가 피해자 위 D 총무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5.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1:50경 위 D 건물에서, 손으로 위 건물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사기 재질로 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등갓을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고, 21:53경 손으로 건물 처마에 설치된 씨씨티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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