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8.경부터 2011. 2. 27.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7팀의 차석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양천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재직 중인 6급 세무공무원이다.

1. G 주식회사 관련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5. 25.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H, I, J, K, L과 함께 서울 중구 M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10.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냉면집에서 G의 경리팀장 P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5만원권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위 금원 중 600만원에 대하여는 자기 몫으로 챙겨서 그 중 500만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100만원은 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900만원에 대하여는 팀원인 J, K, L에게 각 3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P가 위 J, K, L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900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Q 주식회사 관련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10. 5. 24.경부터

6. 7.경까지 위 1.항 기재 팀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Q 주식회사(이하 ‘Q’)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10. 6. 중순경 Q 건물 1층 입구 앞 노상에서 Q의 상무이사 S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5만원권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위 금원 중 1,000만원에 대하여는 자기 몫으로 챙겨서 그 중 500만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500만원은 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