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59,3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마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골프장 인수용역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I(이하 ‘I회사’라 한다) 및 J(2012. 10. 15. 사망)은 2010. 3. 9. 피고들의 대리인 K과(피고 F, G은 K이 대리권이 없다며 다투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L 컨트리클럽, M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인수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 양수 방식은 골프장 소유 법인의 주식 양수도 방식에 의한다
(제3조). 2. I회사의 용역수행 내역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거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매매계약체결 즉시 만반의 실사준비를 한다.
I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을 총 인수금액 2,310억 원(자산평가금액)에 피고들이 인수하도록 한다
(제4조). 3. 용역수수료는 16억 원으로 하되(M 컨트리클럽 10억 원, L 컨트리클럽 6억 원), 계약금 2억 원은 매매계약 당일, 중도금 8억 원은 2010. 3. 30., 잔금 6억 원은 인수 후 30일 이내 L 컨트리클럽 VIP 회원권(분양가 3억 원) 2매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제5조). 나.
골프장 인수계약의 체결 1) 피고 B, C 및 소외 N은 2010. 3. 15. I회사의 입회하에 주식회사 O, P, Q, R, S, T, U 주식회사로부터 L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위 골프장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수도 대상 주식은 주식회사 V 보통주식 51,000주(액면가 10,000원)이다(제1조 . 2. 양수도금액은 주식회사 V 자산 1,531억 원에서 2010. 3. 15.자 대차대조표상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