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02 2020가단795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북도 상주시 D 답 389평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기재 토지는 원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E, 피고들이 주문 기재 지분씩 공 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2. 불출석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