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66 길( 장안동 )에 있는 답 십리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같은 동에 있는 촬영 소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 자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피해자 피해 사진
1. CD
1. 녹취록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은, 택시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택시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당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점, 이 사이에 차량이 흔들리기도 하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이자 동승자인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차원에서 따귀 1대를 맞을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도 피해자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