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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 마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 사거리 방면에서 촬영 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4 세) 이 운행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상완 골 외과목의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1:10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 역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족발 집에서부터 같은 구 답 십리로 184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접수 경위 및 블랙 박스 영상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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