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머53005(2018가단502059)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2059호로 이익금 배당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사건인 2018머53005호에서 2018. 5.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내용 중 원고들 및 피고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000만 원 중 법적 원천징수 의무 세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18.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제1항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소유하는(또는 피고가 소외 D 명의로 소유하는) 원고 주식회사 A 주식 전부(전체 발행주식의 50%)를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8. 7. 23.경 별지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26.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 3일 이내에 배당절차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18. 7. 30.까지 이익금 지급을 완료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
A은 2018. 8. 21. 피고에게 “2018. 9. 5. 원고 A의 본사에서 정관 변경과 중간배당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A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정관 변경과 중간배당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