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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4 2019가합102355
징계면직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C조합이다. 피고는 회원이 300명이 넘는 C조합로, 아래에서 보는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이하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도 ‘총회’라고만 한다

)를 두고 있다. 피고의 대의원은 총 121명이다. 2) 원고는 1988. 9. 1.경부터, D는 1992. 5. 1.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9. 3. 19. 각각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징계면직 처분 당시 원고는 상무, D는 전무의 지위에 있었다.

나. 관련 규정 새마을금고법같은 법 시행령, 피고 정관 등 관련 규정 중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임원의 해임 및 직원의 징계, E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임시총회 진행 경과 1) 총회 소집 경과 가) 피고의 대의원인 F, G은 2018. 10. 22. 새마을금고법 제14조 제1항, 정관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의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이사장 H에게 상근이사 I, 이사 J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나) 이사장 H은 2018. 11. 2.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F 등의 소집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심의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이사장 H은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다) 이에 F은 2018. 11. 6.경 대의원들에게 2018. 11. 14.에 ‘임원 해임의 건’ 결의를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감사 K은 2018. 11. 7. 새마을금고법 제14조 제4항, 정관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들에게 2018. 12. 21.에 ‘임원 해임의 건’ 결의를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I, J, 감사 K은 이 법원에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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