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4 2019가합102355
징계면직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를 두고 있다. 피고의 대의원은 총 121명이다. 2) 원고는 1988. 9. 1.경부터, D는 1992. 5. 1.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9. 3. 19. 각각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징계면직 처분 당시 원고는 상무, D는 전무의 지위에 있었다.
다. 임시총회 진행 경과 1) 총회 소집 경과 가) 피고의 대의원인 F, G은 2018. 10. 22. 새마을금고법 제14조 제1항, 정관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의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이사장 H에게 상근이사 I, 이사 J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나) 이사장 H은 2018. 11. 2.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F 등의 소집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심의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이사장 H은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다) 이에 F은 2018. 11. 6.경 대의원들에게 2018. 11. 14.에 ‘임원 해임의 건’ 결의를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감사 K은 2018. 11. 7. 새마을금고법 제14조 제4항, 정관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들에게 2018. 12. 21.에 ‘임원 해임의 건’ 결의를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I, J, 감사 K은 이 법원에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