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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1340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8머550769 청구이의 사건에서의 2018. 7. 12.자 조정을 갈음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은 2018. 4. 13. 이 사건을 이 법원 2018머550769로 조정에 회부하였다.

나. 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이후 위 조정사건을 담당하던 이 법원 소속 상임조정위원은 2018. 7. 12.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무는 제2항의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을 2018. 9. 30.까지 지급한다.

다만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1,4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항의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즉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사건(2016타채55938)을 취하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2018. 8. 4. 오전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원고는 2018. 8. 20.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가. 민사조정법 제7조(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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