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자163호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23. 피고로부터 대전 중구 B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하여 전차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 사이에 위 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2012. 8. 20. 대전지방법원 2012자163호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은 신청인(이 사건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점포)을 2017. 5. 31.까지 명도한다.
3.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400,000,000원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5. 23. 40,000,000원을, 2012. 5. 31. 360,000,000원을 지급한다.
9. 월 임대료는 22,000,000원(부가세별도)로 하며 피신청인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매월 30일에 선납한다.
25. 다음 각 호의 규정 위반 시 본 계약은 최고 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을 즉시 명도한다. 가.
피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월임대료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합계가 2회분을 초과할 경우 위 전대차계약체결 당시에는 피고가 ‘C빌딩’의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C’으로 법인 설립을 한 다음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전대차계약상 전대인 명의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기로 하되, 그 이외의 내용은 위 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는 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이 사건 화해조서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