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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나2082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및 준재심대상조서를 각 취소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052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신청인은 약 20년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후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3. 1. 24. 신청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기간: 2012. 12. 23.부터 2013. 12. 22.까지 12개월 2)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피신청인이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제2조 제7항). 4) 피신청인이 월 차임 및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각 지급일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청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5)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계약 종료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계약종료일부터 인도일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제8조 제1항, 제4항). 6)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되, 비용은 각각 균등하게 안분하여 부담한다.

단, 불이행 시 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7항). 나.

신청인은 신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3. 2. 15.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자345호로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다만,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분은 제외)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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