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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8 2013노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 선고유예된 형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바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나가는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죄질 자체는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과 사촌누나가 피고인을 보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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