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법원은 부착명령의 선고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그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부착명령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7. 26.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0푸571호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스스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성적 충동이 강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소년부송치결정과 부착명령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