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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23 2013노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바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나이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의 형은 적정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까지 명할 사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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