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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192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E를...

이유

범 죄 사 실

[ 울산 중구 P 주택 재개발사업 관련 범행]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Q, 2 층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등 행정업무지원을 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R( 이하 ‘R ’라고 한다) 의 실질 대표, 피고인 B는 R의 회장, 피고인 C은 R의 전무이고, S은 2011. 4. 경부터 울산 중구 P( 면적 합계 329,561㎡)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시공사 등 관련업체의 선정, 조합 재산관리 등 위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경 피고인 C의 소개로 울산 중구 T에 있는 U 다방에서 S을 만 나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 행정업무지원을 해 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R를 선정하기로 모의하면서 입찰 보증금 3억 원의 예납 또는 3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라는 과도한 입찰조건을 부과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 입찰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R 이외의 다른 한곳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가장 입찰신청업체로 내세우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러한 사항을 회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 하여 승인 받았다.

이후, 위 조합은 2014. 2. 24. 경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2014. 3. 17.’ 을 입찰 마감일로 하는 내용의 정비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3. 13. 경 용역 비 1㎡ 당 12,070원으로 된 R의 입찰신청 서류를 울산 중구 V 2 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한편, 2014. 3. 17. 경 미리 가장 입찰 신청업체로 내세우기로 한 ( 주 )W 의 용역 비 1㎡ 당 14,900원으로 된 입찰신청 서류와 피고인 C이 미리 위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3억 원의 이행( 입찰) 보증보험증권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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