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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5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부터 현재까지 울산 중구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하 ‘ 조합’) 의 조합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울산 중구 C 건물 2 층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 비 대위’ )에 소속된 피해 자인 비대 위 위원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따로 시공 업체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원 1,162명에게 “ 조합원 여러분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비대 위는 오래 전부터 타 시공사를 접촉하여 자신들이 시공권을 주겠다.

그러니 밀어 달라는 접촉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 중구 B 사업 안내문’ 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비대위가 오래 전부터 타 시공사를 접촉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비대위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살핀 증거의 요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안내 문의 핵심 요지가 허위 임을 알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나, 안내문을 실제로 작성한 E는 비대위원장이 던 F가 타 시공사와 접촉하였다는 요지로 진술하였지만( 수사기록 32~34 쪽), 정작 F는 2017. 8. 경에는 비대위에서 탈퇴한 사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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