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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5. 11. 15.자 65라17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청구사건][고집1965민,464]
판시사항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판결요지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송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하려면 기각함이 옳을 것인데 원결정이 본건 이송신청을 각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35조에는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결정 주문에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일 수는 없다.

항고인

항고인

상대방

피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5가703 결정)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의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본건 항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민사소송법 1조 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의 특별재판적을 규정한 동법 16조 1항 에 의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있다고 단정한 원결정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나 본소 청구의 원인기재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한바 본건 불법행위자가 원고의 주장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구역내임을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동 지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있음은 논의할 여지도 없다.(물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본건 항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항고인의 본건 이송신청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려면 이송신청을 기각함이 옳을 것인데 원결정이 본건 이송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35조 에는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결정 주문에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이른바 기각과 각하를 엄격히 구별할 만한 실익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모로보나 원결정은 정당하고 본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제38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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