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텔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01:36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모텔 ”에서 술에 만취하여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E이 방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E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고, 계속하여 모텔 건물 입구에 세워 져 있는 풍선 입간판 1개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공기가 빠지고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숙박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9. 28. 02:00 경 위 모텔에서 100m 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공소사실에는 기재가 없으나, 도로 명주 소가 상당히 달라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 이하 ‘I 순경’ 이라 한다) 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 뭐 체 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경찰이면 다가 씹할! 경찰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I 순경의 손을 1회 쳐 피해자 I 순경이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 I 순경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 순경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순경에 대한 각 진술 조서, J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