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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누38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접착제, 세척제 등 유해 화학물질에 상시 노출되었고, 인근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 화학물질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특히 접착제가 가열될 때 배출되는 휘발성 물질에는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는 난소암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도 있다.

또한, 망인은 6년 넘게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오랜 기간 교대근무를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난소암 발병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망인의 경우, 이러한 유해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난소암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난소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발병, 치료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1999. 6. 30. 구토와 복부팽만 등 건강이상으로 퇴사하였다.

나) 망인은 2000. 4. 20.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입원하였고, 2000. 5. 3. 조직검사결과 좌측 난소의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으며, 2000. 11. 27. 좌측 종양 부분절제 및 유착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 그러나 이후 좌측 난소에 종양이 다시 발견되어 2003년 4월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04년 8월 좌측 난소의 악성종양 및 직장 전이 진단을 받고 2004. 8. 23. 좌측 난소 종양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항암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2011. 10. 24. 직장을 침범한 난소 종양으로 인한 장 출혈이 지속되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내원하였다.

201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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