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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30 2015나111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9행의 ‘보여.’를 ‘보여,’로 고치고, 제5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1]을, 제7면 제1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2]를,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3]을 각 추가하고, 제7면 제18행의 ‘2) 설명의무위반여부’를 ‘3) 설명의무위반여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3. 4.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망인의 좌측 난소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암으로 진단하였고, 2008. 3. 24. 결장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대장암으로 진단하여 좌측 난소암은 대장암이 아닌 난소로 전이된 크루켄베르그 종양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우측 난소의 전이성 암 존재 여부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추가하는 부분 2] ⑤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2008. 3. 4.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 영상(피고 병원)에 좌측 난소가 거의 혹은 전체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2008. 5. 17.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충남대학교 병원), 2008. 10. 1.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삼성서울병원) 및 2008. 11. 13.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 영상(H병원)에도 관찰되는 것이 난소 조직인지 아니면 자궁근종 내지 재발된 전이림프절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인 점 [추가하는 부분 3] 2 피고 병원에게 우측 난소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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