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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2.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1 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다음 달부터 월 500 만원씩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금원으로 운영하기로 한 중국의 간장 공장도 설비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공장이라 보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17. 경 지인인 E 명의 계좌로 2,700만원을, 2010. 2.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0. 3. 9. 경 중국 F 명의 법인계좌 실제 피해 자가 송금한 계좌는 피고인이 지정한 ‘L’ 의 계좌이다.

로 11,464,718원을 각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1,535,282원 공소장의 ‘1,525,282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하게 하고, 2010. 3. 12. 경 한국 H 명의 법인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2010. 3. 12. 은 피해자가 A에게 1억원을 지급한 날이고, 실제 설립된 법인인 ‘ 주식회사 M’으로 1억원이 입금된 날은 2010. 3. 19. 이다. .

2. 2010. 4. 16.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4. 16. 경 중국 길림성 I에 있는 J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 F의 영업용차량을 구입해야만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고 앞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수 있다.

차량 구입자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0. 10. 15.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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