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5 2014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초경 도정업체인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쌀을 납품 해주면 내가 중개를 하여 쌀을 팔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20kg 들이 쌀 850포, 2011. 7. 22. 20kg 들이 쌀 520포를 각 납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5.경 하남시 성동 217-4번지 농협쌀 서울통합 물류센터로 20kg 들이 쌀 380포, 40kg 들이 쌀 40포를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쌀 대금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기존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쌀 대금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kg 쌀 1,750포, 40kg 쌀 40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